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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 영주권 Case status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suk****
조회3,053 공감0 작성일1/12/2017 11:22:25 AM
결혼으로 받은 임시영주권이 1월31일에 만기가 되어서,I-751file 하고, $590 check도 11/4/16 clear 됐으며, 12/6/16 핑거를 한후, 본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 status check을 해 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운전면허증도 Renew를 해야하는데 본 영주권이 없어서 pending상태이고, 한국도 나갔다 나와하는데 만약 1월31일까지 본영주권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Fees Were Waived

On November 4, 2016, we received your case and waived the filing fee for your Form CRI-89,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f Permanent Resident Status Received, Receipt Number WAC17024xxxx. We mailed you a notice describing how we will process your case.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If you do not receive your receipt notice by December 4, 2016, pleas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If you move, 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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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7 1:34:57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케이스가 접수되었고, 수수료가 면제되었고, 곧 접수증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급하게 해외로 나가셔야 하거나 영주권자로서 증명이 필요하시다면,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서와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1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ngsuk**** 님 답변 답변일 1/13/2017 5:15:23 PM
장변호사님, 늘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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