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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영주권포기 후 영주권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og****
조회2,870 공감0 작성일1/11/2017 5:25:18 PM
10년전 3순위 숙련공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취득하였으나 스폰서가 문을 닫어 그곳에서 일을 못하고 다른곳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최종 목표는 시민권인데 시민권신청하기가 껄끄러워 한국에 돌아가 영주권포기후 시민권자인 딸을 통해 가족이민 영주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딸은 아직 대학 3학년이고 졸업후 직장에 취업하고 일정 재정능력이 된 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1. 미국내에서 영주권 포기 하고 다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2. 포기 후 얼마나 있다 재 신청을 해야 받아 줄까요?
(물론 답이 없는건 알지만 가능한 빨리 신청해 보려구요..)

질문3. 딸은 LA에 있고 저는 SEATTLE에 삽니다. 제가 집 한채(5~60만불)는 있는데
요즘 몸이 안좋아 인컴이 없어 EBT(food stamp)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거나 혹은 제 집이 재정보증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한
국에 처분하지 않은 부동산도 조금은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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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7 6:28:35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입니다. 아쉽게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것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시민권자 부모초청인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현금보조가 아닌 푸드스탬프의 경우, 공공보조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 신분이셨어도, 수입이 기준을 충족시켰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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