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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혼으로 배우자 영주권 취득

지역Texas 아이디c**tero****
조회3,189 공감0 작성일1/10/2017 8:09:57 AM
안녕하세요,
저와 결혼하기로 앞둔 사람이 이혼 후 저와 재혼을 하여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한 지 특정 기간이 지나야 재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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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7 8:11:51 AM
시간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7 3:09:26 PM
안녕하세요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배우자와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olin**** 님 답변 답변일 1/10/2017 10:04:30 AM
전남편의 애기를 배었을 수도 있으니 헷갈리지 않으려면 6개월은 기다리시오. 한국에서는 법으로 이혼녀는 6개월간 재혼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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