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개인은 $7,500까지 그리고 법인은 $5,000까지의 액수만 소액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금액이 그 이상일지라도 제한액수까지만 줄여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500이상의 소액청구소송은 일년에 두 번까지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케이스를 두번으로 나누어 소송할 수는 없고 한 번 줄여서 소송하면 그 이상 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집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라고 반드시 소액청구소송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민사소송은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