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지니스 리스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b**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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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8/2010 12:07:11 PM
현재 한식당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2009년 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2012년 3월달 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3년에 3년 옵션입니다
현재 1년 6개월동안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경기 불황으로 장사가 안되서 비지니스를 내 놓은 상태인데
다행이도 매매자가 나타나서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매매자의 조건은 자기 이름으로 가게 Lease를 New Contract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Mall매니져는 Sublease 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Lease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가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 당연히 가게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가게 리스를 할려
고 하는건 당연한건데 몰 매니져는 제 이름과 같이 들어 가지않으면
리스 계약을 안해 주겠다고 하는데,
Mall 매니져의 이유는
제가 계약이 1년 반이 남은상태여서 새로운 입주자 하고는 SubLease 밖에 해줄
수 없고 1년 반 후에 저와의 계약이 끝난후 매매자와 계약을 하는것이 이유 이
다 라고 하는데 ,,mall 매니져가 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한 건지 알고 싶습
니다,
이런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제가 Mall 매니져가 원하는데로 계약을 하고 새로운 입주자가 비지니스를 하면
서 장사가 안되서 또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문닫고 그냥 가 버리면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 생기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점은, 제가 신문에서 밨는데 제 가게를 팔때 landlord 나
Mall 매니져가 합당한 이유없이. 매매 계약을 즉 리스 계약을 성사 시켜주지 않
을때는 소송을 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능 하나요,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께서 상담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