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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234****
조회1,518 공감0 작성일10/16/2010 1:09:36 PM
안녕하세요! 몇가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희가 4년전에 조금한 가게를 하다가 어려워 문을 닫으면서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로 빌린 15,000여불을 갚지 못했는데 몇일전 코트에서 편지가 온 내용은 내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가져간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Toyota 2001년식 차량(Payoff)만 있으며 현재 저희 딸이 타고 있는데 이 차도 가져가는지요?
한달에 45불 정도 내는 생명 보험이 있으며 현재 저희는 미국에 살지않고 저희 딸과 아들만 살고 있습니다.
당시 가게 명의가 제 이름으로 등록되었었으며 남편 이름과 딸 이름으로 된 Toyota(2002 현재 Pay중)차량이 있는데 이것도 가져갈 수 있나요?
그리고 애들이 학교 다니며 번 돈을 애들 이름의 통장에 입금되는데 이것도 차압을 할 수 있는지요?
가족이면 이런 모든 것이 연대 책임으로 갚아야 하는지요?
몇 번 갚을 돈의 80%까지 삭제해준다는 분의 말을 듣고 하다가 약 $2,500 정도만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다면 해결하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꼭 상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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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6/2010 1:43:36 PM
Don't worry. The creditor can only go after you and your asset. The car appears to be old enough that the value will probably be in exempt status so they won't take it. You will, however get a judgment on your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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