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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황에서 미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d**eejud****
조회1,083 공감0 작성일10/14/2010 8:00:38 PM
영주권자 임니다. 미국에서 크렛딧 카드 그리고 사업 융자 등등 해서2 년간 사업이 안되어서 문 닺고 놀고 있읍니다. 페이먼트 안한지 2 년 넘고 해서 크렛티 그리고 은행 에서 자꾸 슈 한다고 연락이 옴니다 편지도 오고 사람도 찾아오고 해서
너무 어려워서 영주 귀국 함니다. 귀국후에 한국 여권으로 미국 자유 롭게 출 입국 할 수 있는 지요.형사 문제에 해당 상황은 없읍니다.
혹시 공황에서 왜 빚 안갑는냐고 구속 되는 지요?
미리 감사 인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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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5/2010 9:53:55 AM
Generally speaking, you cannot be prosecuted criminally for civil debts. As such, you are free to travel in and out of the country assuming you don't have other criminal matters pending. However, in rare occasions, civil matters can turn into criminal or quasi-criminal such as child support, spousal support, gambling debts in Vegas (markers), and certain fraudulent financing. In your case, it doesn't appear to be criminal assuming you were honest in your representation of your current status.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0/15/2010 9:59:24 PM
빗갚을 돈 없어서 한국가는 사람이 미국왕래할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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