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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률상식 /구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s**kore****
조회3,728 공감0 작성일10/14/2010 1:10:01 AM
영주권자 임니다. 여기에 여려 카드회사에 빗이 많고 은행 융자도 있고 비지니스 관계된 페이 안한지 2 년 넘고 자꾸 슈 한다고 연락이 옴니다 편지도 오고 사람도 찾아오고
너무 어려워서 영주 귀국 함니다. 해서 귀국후에 한국 여권으로 미국 자유 롭게 출 입국 할 수 있는 지요.형사 문제에 해당 상황은 없읍니다.
혹시 공황에서 왜 빗 안갑는냐고 구속 되는 지요?
미리 감사 인사 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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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4/2010 9:10:29 AM
미국에서는 민사상의 문제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빚을 값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국으로 들어가신다고 해도 가시기 전에 파산신청을 해서 모든 부채를 탕감받고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경완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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