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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 클레임시 통역은?

지역Washington 아이디m**nsu****
조회6,876 공감0 작성일10/13/2010 10:41:50 AM
스몰 클레임시 통역은 무료인가요?아니면 개인 부담인가요?
본인이 알아서 구해야 하나여?아니면 코트에 요청할수 있나요?
당일날 가서 요청하나여?아니면 미리 요청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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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3/2010 11:02:53 AM
Generally the court does not provide Korean interpreters on small claims. I've heard, however, the LA Central Distrist may provide one at no charge. You should contact the court. As to other locations, you have to bring your own interpreter. It doesn't have to court certified. It could be your friend.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6:08:33 PM
답변 번역
소액재판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바로는 엘에이 중앙법원 에서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소릴 들은적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문의 해보세요. 그외에 지역법원에는 본인이 직접 통역할사람을 대동하여야 하는데 꼭 공식 통역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것이 아니고 본인의 친구등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번역은 해드렸으나 질문자에게 해당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는 워싱턴주에서 거주하시는군요
California Officer.
d**amga****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9:21:58 PM
네 SMALL CLAIM은 민사 되고요
본인돈으로 통역사 구하셔야 되고요-라이센스 없어도 영어만 잘하면 아무나 데리고 가셔도 돼요
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에 손해배상금 요구할수 있고요

형사법은 정부돈으로 통역비 내면서 재판진행하고요 민사는 개인이 하셔야 해요
court 비용비도 다 정부돈으로 충당하는거고요

개인한테 까지는 도움을 안주는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하시는일 잘되길 빌며....
s**ngheele****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11:41:15 PM
생활영어를 하는것과, 법정용어를 알고 통역하는 것을 구별해야 할 것같아요. 실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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