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답변부탁드립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을려고하는데요. 제가 음주운전을 한번 걸린후 벌금과 3년 푸로베이션을 받았는데요. 임시영주권을 신청하여 인터뷰때 3년 푸로베이션이 걸리는데... 임시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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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님 답변답변일10/11/2010 5:04:32 PM
인터뷰때 이런일로 너무 조마조마 하지 마세요. 이민관이 수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스마일로 눈과 눈을 마주하고...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거짖을 말하면 모든게 물거품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정식영주권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운명이다라고 생각.... 정직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꼴뚜기>>
k**o110****님 답변답변일10/11/2010 6:21:04 PM
일단! 꼴뚜기님... 이런식의 댓글에 감사합니다. 지난번 "티켓'건에 대한 저의 댓글을 일단 사과 합니다. 우리가 힘들때 함께하는 한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할때도 있잖아요, 암튼 좋은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도 음주 운전으로 한번 걸린적 있는데 영주권 인터뷰에서 묻더군요, 그래서 정직하게 언제걸렸는데, 재판 받고 교육 받았다고, 그리고 지금은 절대 음주 운전안한다고요, 그랬더니 심사관이 웃더라고요. 그리고 영주권 주었읍니다. 그러니 속이지 마시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첫번쨰 음주 운전은 그냥 경범으로 생각 합니다. 심각한 인사 사고가 없을 경우요...
원글님 동병 샹련 입니다, 음주 운전 하지마세요, 저도 이제 죽어도 안해요...ㅎㅎㅎ 그럼 수고 하시고 인터뷰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