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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홈비즈니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a**201****
조회1,156 공감0 작성일7/5/2012 11:14:51 AM
안녕하세요
홈비즈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품은 구입처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shipping이 되고 저는 판매만 할건데요
셀러스 퍼밋만 받고 집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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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2 11:57:48 PM
1. 주거주지를 사업장으로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러퍼밋 받는 것이나 사업자 등록, 상호 등록 등 별 다른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혹은 corporation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2. 홈비즈니스 사업과련 비용은 강도높은 감사의 대상이므로 시작부터 중분한 지식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안전합니다.

3. 일반 사업체와 차이가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렌트비의 부담이 적은 것이 홈비즈니스 입니다. 하지만 사업상의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거주에서 업무용으로 완전히 분리된 공간, 두번째 전화,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비용등을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7/6/2012 5:24:43 AM
“상품은 구입처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shipping이 되고 저는 판매만 할건데요 셀러스 퍼밋만 받고 집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니요?”----> If you sell personal tangible property or sell any taxable service in your state, you are required to obtain a seller's permit. This also includes home-based businesses, as well as well as online sales such as Ebay. Having your seller’s permit comes with a responsibility. You will be required to collect sales and use taxes whenever you make a sale and remit the tax money to the your state.I guess yur hom estate is CA, then, in CA, If you do not hold a seller's permit and will make sales during temporary periods, such as Christmas tree sales and rummage sales, you must apply for a temporary seller's permit. Such permits are normally issued to selling operations lasting no longer than 90 days at on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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