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의 고용주께서는 노동법을 어긴것으로 간주될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럴경우, 고용주 되시는 분을 노동법 전문 변호사분을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실수 있으시고, 클레임 이후, 고용주를 민사로 노동법 아래 고소하실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3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