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분이 살아 있는 상태라면, 취업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며, 이번에 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I-94의 미제출로 미국입국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민국의 판단이 있었다면,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I-94를 재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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