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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p**itelac****
조회1,805 공감0 작성일2/27/2017 10:08:5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비자시절 과거의 부인과 싸워 misdemeanor로 체포된적이 있었습니다.
재판결과는 Plea of gulity(Diversion)/Anger management class를 듣는걸로 dismissed 되었구요.
지금 새로 사귀는 분과 결혼을 생각중인데요
지금 현상황(학생비자)에서 몇달후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정권이라.. 영주권신청시 거부라던지, 추방재판에 회부되거나 하는지요?
현재 아무런 티켓, 미납, 등등..다른 가중 범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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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7 11:52:17 PM
안녕하세요

해당 범죄가 가정폭행에 해당하셨었다면, 앞으로 트럼프 정권에서 어떠한 방침으로 본인의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대응할지에 대하여서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27/2017 11:15:35 PM
질문내용에대하여 답할 변호사는 현싯점에서 없을것입니다.
다만
아래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 내부지침-신속추방 프로그램대상자]를
참고하시고 본인스스로 판단해야합니다.
;
;
지난 2월21일 ,
존켈리 국토안보부장관이 발표한
[행정명령 시행 내부지침]

신속추방 프로그램대상자
1.추방가능한 모든 외국인은 단속대상(전과기록자)-추방.
2.합법이민자도 단속되면 전원 구치소에 수감후 법원출석통지서 발부후 석방
3.합법이민자도 비교적 가볍고 흔한 경범죄 (음주운전.교통위반.가정폭력.싸움.등)만으로도 추방대상
4.범죄전과 이민자-추방
5.어떤범죄가 됐든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자-추방
6.처벌가능한 범죄를 저지런 이민자-추방
7.정부기관을상대로 사기행각에 가담한자.-추방
8.정부기관(부처)에 . 허위서류제출자(위장결혼. 월페어서류.등)
9.편법으로 월페어를받은 이민자
10.추방명령을받고도 체류중인자
11.갱단원 마약거래자 체포즉시추방
12.불체자 석방없이 재판후 추방
13.공공안전이나.국가안보에 위협이된다고 판단되는자
14.밀입국자 즉시추방
15.불체자2년미만인자 는 추방재판없이 즉시추방
16.무면허운전-추방.
17.음주운전-추방.
18.단순불체사실만으로 추방
19.단순 경범죄만으로도 외국인 추방가능
20.범죄행위로 기소된자-추방
21.형사범죄로 재판에 회부된자-추방
22.불체자는 누구던 체포후 범죄경력자는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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