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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후 미국 입국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l**433****
조회7,137 공감0 작성일1/19/2017 10:20:26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비자(F4비자 - 제 누님이 시민권자로 동생인 저를 초청 했습니다)을 받아 1월 14일 가족이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오게 됬습니다.

와이프와 얘들은 미국에 계속 남아 거주를 할 예정이고..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제 사업을 계속 해야될 상황입니다.

올해 1월 14일 미국입국하였고 2월 5일 출국후 7월초에 미국에 재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 후 8월에 다시 출국해서..올해 말쯤에 영주권을 포기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질문은..

1. 8월 출국후 12월쯤에 제것만 영주권을 포기해도 가족들 영주권은 괜찬은 건
지요? 제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가족들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요?

2. 제 영주권 포기후 저는 추후에 미국에 다시 들어 올수가 없는지요?
저와 비슷한 경우의 인터넷 글들을 읽어보니 영주권 포기후에는 ESTA도
안되고 관광비자도 거부되어 미국입국을 할 수가 없다고 씌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7 10:25:38 AM
안녕하세요

1)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하여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가족분들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영주권 포기보다는 재입국 허가서 (2년간 유효) 를 받으셔서 해외 장기체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경우, 미국 재입국시 무비자나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대사관 인터뷰나 입국심사에서 영주권 포기사시로 인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7 10:25:54 AM
1.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 서면 현행 입국 심사 방침과 크게 다른 변화가 올 수 있으나, 지금은 변화에 대한 예상이 어렵습니다.

2. 장기 체류로 구분 되는 케이스인데, 7월경 입국시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외국에서 장기 체류 하게 된 동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 때문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장기 체류에 대한 심사가 강화 될 수 있습니다. 변화에 신경을 쓰기고 더 일찍 들어 오셔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자께서 영주권을 포기해도 가족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d**117u**** 님 답변 답변일 8/17/2018 2:53:12 PM
한국에신병치료차나온70대노인부부입니다.9월초면 벌써 12개월인데요. 혹 8월말전에 .가까운 괌이라도 며칠 다녀오면 영주권유지가 가능할련지요. 의사진단서등은 준비해갈려고합니다. .그리고 만일을 위해서 영주권포기신청서도 준비하여 괌에 갈려합니다. 미리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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