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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그린카드 수속중 여권 분실시

지역Washington 아이디p**net****
조회1,266 공감0 작성일1/17/2017 8:01:20 PM

안녕하세요,
485 프로세싱 중이고 핑거프린트까지 마친 상황에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ㅠ_ㅠ

경찰에 리포트는 하였고 관할 영사관에도 분실신고 뒤 재발급 진행중인데요,
이런경우 새로 발급받은 여권의 카피본을 이민국으로 다시 보내야 하나요?
(아직 아무 노티는 없습니다만....선제적으로 제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게 있을런지요.)

혹여 이민국에서 여권번호를 조회하고
분실된 여권으로 판명되어 불이익이 생길까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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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7 9:10:18 AM
여권의 중요성은 인터부 때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출입국 도장이나 출입국 기옥이 분실된 여권에 있을 경우 약간은 걱정을 해야 하겠지만, 신청서와 함께 사본이 제출된 경우이고, 또 이민국이 자체적으로 입국을 확인 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크게 걱정할 케이스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7 10:11:31 AM
안녕하세요

분실신고 서류와, 새로발급받으신 여권, 이전 여권 사본을 인터뷰시 지참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net****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10:16:30 AM
두 변호사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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