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가구 1 주택 해당 되신다면
한국 미국 세금신고 할 것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주택 구입시 주택구입에
따른 각종세금은 주택 구입 경비인 것입니다
은행수수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