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J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지역Indiana
아이디m**ia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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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7 8:15:53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현재 미국 거주 중이며, 남편이 J1으로 포닥 과정에 있고 저는 J2로 올해 2017년 8월 만료됩니다. 오늘 남편이 tenured track으로 assistant professor 잡오퍼를 받았는데 계약은 올해 2017년 7월 1일 시작입니다. 참고로 남편은 미국에서 석사과정 1년 정도와 박사과정을 6년 정도 했고, 포닥을 2년 정도 했습니다. 졸업한 학교나 잡오퍼를 받은 학교 모두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모두 큰 대학교들입니다.
1) 지금 현재 주 신청자(남편) 신분이 J1인데 이 상태에서 계약서 쓸 때 곧바로 고용주, 즉 대학교 측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7월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J1 신분인건지 아니면 여권에 남편과 저의 미국 내 신분/비자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 경우 제가 work permit을 받을 수는 있나요?
2) 만약에 J1에서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H1B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건지 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이 경우, 저는 H4가 될텐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남편은 독일 국적이고 저는 한국국적이라 7월 이전에 집에 각각 다녀올려고 합니다. 이 여행이 비자/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