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지역Indiana 아이디m**ia567****
조회2,186 공감0 작성일1/24/2017 8:15:53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현재 미국 거주 중이며, 남편이 J1으로 포닥 과정에 있고 저는 J2로 올해 2017년 8월 만료됩니다. 오늘 남편이 tenured track으로 assistant professor 잡오퍼를 받았는데 계약은 올해 2017년 7월 1일 시작입니다. 참고로 남편은 미국에서 석사과정 1년 정도와 박사과정을 6년 정도 했고, 포닥을 2년 정도 했습니다. 졸업한 학교나 잡오퍼를 받은 학교 모두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모두 큰 대학교들입니다.

1) 지금 현재 주 신청자(남편) 신분이 J1인데 이 상태에서 계약서 쓸 때 곧바로 고용주, 즉 대학교 측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7월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J1 신분인건지 아니면 여권에 남편과 저의 미국 내 신분/비자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 경우 제가 work permit을 받을 수는 있나요?

2) 만약에 J1에서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H1B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건지 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이 경우, 저는 H4가 될텐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남편은 독일 국적이고 저는 한국국적이라 7월 이전에 집에 각각 다녀올려고 합니다. 이 여행이 비자/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7 1:15:10 AM
안녕하세요

1) J1 신분이시라면 2년 거주의무 조항이 있지 않으신다면,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J1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신후 취업이민 진행또한 가능하십니다. 또한 남편분의 신분에 따라서 취업허용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2년 거주의무 조항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H4 의 경우, 현재로서는 취업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3) 취업이민 신청후 해외출국을 하신다면, 경우 (미국내 신분, 비자의 유효기간등)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나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