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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Arizona 아이디s**091****
조회1,190 공감0 작성일1/23/2017 8:01:5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아이들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이 한국 장기체류로 인해 영주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미국에 완전히 복귀예정이라 제가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 소요 기간 및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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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7 10:47:31 AM
미국에 입국 하신 후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이민국 수수료는 $1760이며, 기간은 약 6개월 걸립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수속을 하면 정부 수수료는 총 $985정도 들 것이며, 기간은 약 1년 정고 걸릴 것입니다.

수속은 가능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7 10:54:4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우선순위 승인가능날짜는 2015년 11월 22일이므로, 대략 1년 반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피초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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