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취득 후 재 취업할 때 급여변동이 미치는 영주권 상태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s**oc****
조회3,247 공감0 작성일1/23/2017 1:25:28 AM
회사에서 H1B로 일하다가 EB3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여 1년 6개월이 지난 뒤 작년 말에 본인의 언행으로 보이는 행위가 회사의 기준과 맞지 않다며 부당하게 권고퇴직을 당일 통보받고 익일부로 해고됐습니다.

그 뒤로 그동안 받았던 급여만큼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경기가 어려운 현실에 찾을 수가 없어 당장 식구들의 생활비가 걱정되어 전보다 작은 금액으로 일을 찾았는데 차 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최초 이민국에 보고된 급여와 이직 후 받게되는 급여의 차액이 크면 영주권 취득한 상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가요? 예를들면 이전 회사에서 연간 약 $50,000을 받았는데 이직할 회사에서는 연간 약 $36,000정도 받을 것 입니다. 혼자 벌어서 식구를 부양하다보니 어려운 상황인데 영주권 상태에도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이 됩니다.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다시 알아봐야하나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7 10:48:20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셨다면, '타당한 사유'로 간주되실듯 사료되므로, 관련된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고를 당하시고 찾은 직장의 연봉차이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경제문제나 직업을 구하기 어려우셨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7 11:26:14 AM
1년 넘게 일하셨으니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질문할 경우 글에 적으신대로 답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