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취득 후 재 취업할 때 급여변동이 미치는 영주권 상태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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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2017 1:25:28 AM
회사에서 H1B로 일하다가 EB3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여 1년 6개월이 지난 뒤 작년 말에 본인의 언행으로 보이는 행위가 회사의 기준과 맞지 않다며 부당하게 권고퇴직을 당일 통보받고 익일부로 해고됐습니다.
그 뒤로 그동안 받았던 급여만큼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경기가 어려운 현실에 찾을 수가 없어 당장 식구들의 생활비가 걱정되어 전보다 작은 금액으로 일을 찾았는데 차 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최초 이민국에 보고된 급여와 이직 후 받게되는 급여의 차액이 크면 영주권 취득한 상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가요? 예를들면 이전 회사에서 연간 약 $50,000을 받았는데 이직할 회사에서는 연간 약 $36,000정도 받을 것 입니다. 혼자 벌어서 식구를 부양하다보니 어려운 상황인데 영주권 상태에도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이 됩니다.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다시 알아봐야하나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