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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시 F-1비자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L**MODE****
조회1,215 공감0 작성일1/22/2017 9:59:28 PM
질문1) F-1비자인데 OPT상태일경우, I-485를 신청해서 만약 거절당해있을때도 학교는 안다녀도 OPT상태이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것인거죠?

질문2) OPT상태일때 배우자 (F-2)가 미국을 떠났다 돌아오기 수월한가요? F-1소유자는 취업증명을 못하면 힘들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3) F-2중 (F-1소유자가 학업중)에 I-485 신청시 AP와EAD를 수령해도, 사용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해서 돌아올때 F-2+I-20로 미국복귀가 되나요? 즉 AP와 EAD는 수령만 하고 사용은 하지 않으면 F-1과 F-2가 안사라지는건가요?

질문4) F-1시에 I-485를 신청하고 거절이 돼었어도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라면 (I-20혹은 OPT) 60일의 grace period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5) 요새 I-526 -> I-485 승인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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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7 10:46:45 AM
안녕하세요

1) 학생신분을 유지하셨다면, 불법체류가 되지 않으십니다.

2) F1 비자에 의존하므로,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3) 여행허가서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4) 네

5) 대략 6개월~1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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