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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nce3****
조회746 공감0 작성일12/10/2007 7:44:08 PM
얼마전에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입는데 소식이 없어서 아파트 오피스에 가봤어요

거기서는 물건을 받은 싸인은 있는데 물건이 없었어요

Fedex에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물건을 건냈다는 싸인을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제가 그 싸인은 인터넷으로도 확인했어요

한달동안이나 Fedex와 아파트와 통화하고 만나고 해서 결국 3자 대면을 했는데

솔직히 Fedex는 싸인을 가지고 있으니깐 아무 잘못이 없는것 같고 아파트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네요

그 이유는 계약서에는 소포물에 관련해서는 아파트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는군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 내용의 의미는 소포물이 부셔지거나 잘못 배달된것 같은 책임이지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닌것 같거든요?

솔직히 아파트 직원들이 그 물건 가지고 가서 없어졌으니 책임 못진다고 해도 되는거잖아요

아파트 측에서는 물건이 오면 싸인만 하지 물건 갯수를 확인하지 않는다네요

얼마전에 같은 아파트에 계악했던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계약서가 10장쯤있는데 아파트 직원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으니깐 그냥 싸인하면 된다고 했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소포물은 배송비까지 160불 정도 되고요

남자친구 선물로 주려고 했던건데 1달반이나 훌쩍지나버렸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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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 12/10/2007 8:52:13 PM
진짜 열받으시겠어요..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제가 보기엔 Fedex에서도 수령인 본인 확인을 안한 잘못이 있고..집주인에게도 물품관리미숙에 대한 잘못이있는것 같은데..우선 아파트 계약서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소포물에 관한 계약 잘 보시고..계약서 위반이면 sue 한다고 말해야죠... 잘 처리되시길 바래요~~!
c**rleytob**** 님 답변 답변일 3/8/2008 9:00:54 AM
shipper한테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연락하고, fedex에는 본인이 받지 않았으므로 claim을 하면 되지 않나요? 참고로 fedex 약관에 "Nondelivery or misdelivery claims must be filed within 9 months of the shipment date"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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