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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구입시 에스크로에 딧파즈한 개약금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nchen202****
조회1,428 공감0 작성일12/6/2007 5:30:29 PM
비지니스를 구입하려구 에스크로에 이만볼를 넣었읍니다. 진행하는동안 많은문제점이있어 그만두기로 하였읍니다. 재일중요한것은 인밴토리였읍니다. 50만불이상의 인밴토리는 사지않키로 에스크로오폰할시 명시하였읍니다. 그런데 인밴토리 금액이 68만불이 나왔고 셀러는 그것을 모두 사주기를 원하고 저는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읍니다. 6개월이 지난지금에도 싸인을해주지않아, 돈을찿지못하고 있어요. 이럴경우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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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승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7/2007 1:25:12 PM
에스크로 진행이 셀러의 계약위반으로 중단되었을경우, 바이어는 계약서의 명시된 절차에따라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셀러가 디파짓의 반환을 거부할경우 소송을 통해서 디파짓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을 함깨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이승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7/2007 1:46:49 PM

에스크로 진행이 셀러의 계약위반으로 중단되었을경우, 바이어는 계약서의 명시된 절차에따라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매매중 분쟁이 있을경우 Arbitration의 통해서 분쟁을 셀러가 디파짓의 반환을 거부할경우 소송을 통해서 디파짓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을 함깨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이승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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