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운영중인데 5월에 결제한 금액중 Chargeback이 들어왔습니다. 카드 결제한 손님은 외국사람인데 실제 소유주는 국내인입니다. 자신은 사용한적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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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6/2007 1:26:48 PM
일단 카드결제 회사에 결제한손님이 거래한 내용을 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십시요. 카드결제회사에서는 손님이 실제로 거래를 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손님이 실제로 결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손님이 구입한물건이 배달되었다는 증거같은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