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선 먼저 뉴욕주 판결을 가주 채무변재판결로 전환시키는 신청서를 채무자가 거주하는 가주(카운티)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가주 법원은 뉴욕주 채무변재판결을 가주 채무변재판결으로 전환시키고 가주 채무변재판결로 접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채무변재판결은 가주 법원에서 명령한 채무변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됩니다.
셋째 귀하는 접수된 가주 채무변재판결을 채무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30일 이후부터 채무변재판결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기간 안에 채무자는 채무변재판결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재판결을 무효화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채무변재판결을 실행시킬 수 없습니다.
타주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의 채무변재판결은 위에 설명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가주 채무변재판결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금전적인 피해를 지불하는 채무변재판결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는 판결은 타주 판결을 캘리포니아 판결로 전환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주의 판결이 금전적인 부분만 명령하는 것인가 또는 비금전적인 행동을 명령하는 경우인가에 따라서 절차와 방법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만 요구하는 판결이므로 새로운 민사소송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만으로도 가주 채무변재판결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가주 채무변재판결로 전환된 이후에는 가주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에 대하여 차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채무변재판결의 실행을 부동산에 채무변재판결에 따른 판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차압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에 제시된 채무를 변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