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자는 상품이 배달되었을 경우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상품전체를 거부하는 것 상품전체를 수락하는 것 마지막으로 일부는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품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절차를 따랐을 경우에 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불량품 또는 주문한 조건과 다른 상품이 배달됐을 경우 배달된 제품을 검사후 적당한 시간(reasonable time)안에 그 제품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판매자에게 해야합니다. 상품을 반환하려는 구입자는 왜 그 제품이 불량품인지 판매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가 상품반환을 통보할 때 판매자가 상품을 반송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하고 관리 또한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구입한 원단이 불량품일 경우, 반품과 관련한 원단업체와의 분쟁입니다. 저희가 원단 구입 후 불량품인 것을 발견했을 때 피해없이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만약 판매자가 시간과 지역적 문제로 상품을 반송해 갈 수 없는 경우 구입자는 상품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반환될 상품에 관하여 반응이 전혀 없고 상품의 특성상 빠른 시간 안에 처분이 안될 경우 소멸 또는 부패되는 경우에는 구입자는 그 상품을 판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구입자 판매비용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상품반환을 통보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판매자의 명의로 반송을 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재판매했을 경우에는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한 판매대금은 원 판매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불량상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후부터는 모든 과정을 서류화해야하고 판매자와의 접촉은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소송으로 문제가 확대됐을 경우 유리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