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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프랜차이즈...실패확률이 적은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653 공감0 작성일11/29/2007 9:27:47 PM
주변을 보면 프랜차이즈에 관심있는 한인들을 많이 봅니다. 일반 비즈니스보다 안전해서 실패할 확률이 적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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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승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9/2007 9:28:01 PM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이 정착되었고 마케팅이나 인지도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안전성과 운영의 편리한 점 등으로 한인사회에서 계속 증가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대량의 투자와 마케팅이나 공동구매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이뤄낼 수 있으므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의 네 가지 성격이 존재할 때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가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둘째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투자가에게 사업주가 정한 마켓팅 플랜이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셋째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는 권리를 주고 넷째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투자가로부터 프랜차이즈 사용료나 로열티를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지불할 때 프랜차이즈가 됩니다.

프랜차이즈를 등록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회계자료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회계사와 변호사에 의뢰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계가 투명해야하고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프랜차이즈 등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License Agreement의 형태로 투자가의 투자를 받고 비즈니스의 상호와 비즈니스 운영과 마케팅을 해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투자가에게 밝혔어도 투자가와의 관계가 위에 설명한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가를 모집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투자법에 저촉됨으로 민사 및 형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밝혔어도 투자를 모집하는 사업이 프랜차이즈의 형태를 갖췄을 경우엔 프랜차이즈 투자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에 투자하길 원하는 투자자는 프랜차이즈에 투자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가주 기업국(866-275-2677) 에 투자하려는 프랜차이즈가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www.corp.ca.gov www.ftc.gov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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