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4/2012 4:04:16 PM 안녕하세요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먼저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세금보고는 부부공동으로 하시면 됩니다그다음부터 2년간은 일정 조건에 맞으면 qualifying widow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74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0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