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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신분변경 후 일할 수 있는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i**ru****
조회3,020 공감0 작성일4/22/2024 5:22:02 PM

수고하십니다.

와이프의 경력을 통해서 영주권 스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완료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모두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영주권 절차를 계속할지 아니면 와이프가 E2 사업체를 운영하여서 와이프와 아이들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계속할지 고민 중입니다.

후자일 경우, 와이프가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서 또 일하면서 E2 신분변경도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고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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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24 9:31:55 AM

E2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신 후 영주권 절차를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하시면서 영주권절차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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