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의 문호가 아직 열린 상황이 아니라면 transfer가 안될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 transfer가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문호가 열린 것을 따지는 것은 transfer 되는 영주권 카테고리이므로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이라면 transfer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와의 결혼이라면 transfer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취업영주권의 문호가 아직 열린 상황이 아니라면 transfer가 안될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 transfer가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문호가 열린 것을 따지는 것은 transfer 되는 영주권 카테고리이므로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이라면 transfer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와의 결혼이라면 transfer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