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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mployer refuses to pay

지역California 아이디s**eon9****
조회2,525 공감0 작성일7/23/2020 5:02:11 PM

I'm currently a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Due to the pandemic, I worked for a contractor online as a summer job. Before starting, I signed a contract stating that I will be paid $50 a week with 3.25% commission and a $100 in signing bonus. He agreed to pay me every 2 weeks; however, when payday came, he delayed my payment. Now, I've worked for him a total of 7 weeks, with only being paid the $100. I have not received any commissions. He has blocked me and has not returned any of my calls. What should I do? I know I can make a report to the LWDA, but they require you to come to the hearing. Since I will be going to school in a couple of weeks, I realize I will not make it to the hearing. What should I do to get my mone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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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3/2020 5:47:31 PM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해당 공판에 나가시거나, 노동법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84**** 님 답변 답변일 7/25/2020 7:18:10 PM
괘씸한 인간 같으니
변호사가 편지한장 보내면 딱 될것같은데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하셔서 한번 여쭈어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해주는지 여러군데 전화해보세요
편지보내주시는건 그리 많이 차지 않하시는걸로 알고 있어요
노동법변호사님께 전화 하시는게 지금 그쪽이 해야 할일입니다
K**e**** 님 답변 답변일 7/26/2020 2:01:55 PM
진짜 저런 말종 업주들, 변호사 사무실 이름 박힌 편지 보면 똥오줌 못가리고 질질 싸는 애들 많아요. Pro bono 성격으로 편지 써 줄 양심있는 변호사분들 많을 텐데... 암튼 일이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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