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에 영주권을 반납한다고하여 2013년에 영주권자가 아닌 것으로 소급적용하거나 마치 2013년에 영주원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절반이라도 페널티로 잃어버리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많은 경우 스트레스를 받아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고하면 세금도 페널티도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