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1 9:21:17 PM E2 Employee신분의 근간이 되는 사업체의 사업주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E2 emplyoee의 신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업주께서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사업체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시점이 아닌 영주권취득시점에 E2 employee의 신분에 이미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6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