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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사기 스폰서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c**lhair5****
조회2,071 공감0 작성일1/29/2017 1:28:55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몇년전에 한국에 사는 저희형을 제 회사에서 취업이민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변호사가 서류도 엉성하게 하고, 또 저희는 만약에 대비해 형제관계도 밝히길 원했는데, 알아서 잘 해준다고 하고는 형제관계를 숨겼었습니다.
그래도 I-140은 받았는데, 한국에서 인터뷰할때 왜 신청서에 동생이라고 말 안했냐면서, 거절받고 영구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나중에 회사랑 저 앞으로 경력증명서(나중에 보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가지 내용으로 다 써 놓고는 사인만 받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도 엉터리고 형제관계를 숨겼기에 I-140까지 취소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뭐 형네 오는거는 포기하고 마음을 놓았는데,
요즘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오늘내일 하셔서
어쩌면 한국에 나가야 할 지 모르다 갑작스레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일단 영주권자이고, 뜻하던않게 어쨋건간에 이민사기(?)에 연루된 스폰서 회사(C-corp) 최대주주인데,
혹 나중에 재입국할때 문제가 될까요.

전의 변호사는 상관없다고 하였었는데, 요즘 시국도 그렇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엉성하게 일처리를 많이 하여 저 말고도 피해자가 꽤 되는것으로 알기에 무조건적으로 믿기 힘들어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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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7 5:54:53 PM
안녕하세요

공식적으로 본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이민사기라는 명목의 판결을 받으신것이 아니시라면, 동생분 취업이민 스폰서 신청만으로 본인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체류를 생가가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가시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lhair5**** 님 답변 답변일 1/29/2017 7:21:05 PM
빠르고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d**tyon**** 님 답변 답변일 1/29/2017 9:03:43 PM
그 전에 변호사가 대충일을 해서 믿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제일 빠르고 안전한 길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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