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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승인은 났는데 i485승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o**vier0****
조회3,507 공감0 작성일1/29/2017 11:23:21 AM
2014년 8월 b2로 입국해
체류기간 만기전 학생으로 신분변경했습니다,
2016 년 4월까지 학생유지 했고

결혼은 2015년 8월에 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한지는 이제거의 2년이 되는데
i130, i485 신청은 2016년 5월에 했구요
(결혼후긴 하지만 신청이 늦어져
학생신분 끝나고 30일 이내정도 불체였을수도 있네요)

콤보카드 받았고 지문찍고
9월중순 인터뷰까지 마쳤고
9월말에 i130나왔어요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i485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의 마약복용으로 인한 협박 및 폭력성 등등으로 별거중입니다,
제 영주권 취소하겠다 추방시키겠다는 말은 이제 애교일 정도입니다,
모든 서류는 저한테 있는데 접수번호알려달라고 떼를 쓰길래 안알려줬습니다,
남편이 이민국에 연락을 취했는지 안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대한 집착이 심해서 안만나줄거면 당장 이혼하라고 합니다

같이 살때 남편과 싸우던중 둘다 경찰에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I-130승인후)
남편은 중범죄로,전 경범죄로요,
전 영주권 진행중이라 잘못될까 무서워 변호사썼는데 no charge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아직도 계속 괴롭히는것 보니 감옥 안간건 확실하네요,
다른일 하거나 자느라 전화 못받으면 부재중전화 100통씩 와있습니다,

질문
1)제 체포기록이 영주권 안나오는 이유가 될수 있는지요? 130승인후에 체포된건데요,,

2)과거 일본에서 불체후 추방기록이 있는데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2)임시 나올때까지만이라도 이혼안하고 버텼다가 임시받고 이혼후 혼자 영구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남편의 문제로 당장 이혼할 수 있다면 이혼변호사를 구해야하는지,이민법변호사를 구해야 하는지,,

그냥 영주권만 기다려도 애가타고 힘든데 남편까지 맨날 들들볶으니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7 5:51:47 PM
안녕하세요

1) 이민국에 서류 접수후 범죄행위 기록으로 인하여서 지연이 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긴것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Arrest Record 와 Court disposition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큰 상관 없을듯 사료됩니다.

3) 가능하시지만, 임시영주권 받기 위한 인터뷰시 두분이 동행을 하셔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이혼관련하여서는 이혼변호사를 구하셔야 하시고, 본인의 이혼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문은 이민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9/2017 2:37:13 PM
이런 경우는 충분히 혼자서 영주권 마무리 지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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