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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ia800****
조회3,735 공감0 작성일1/27/2017 8:30:55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신분으로 학교 잘다니고 있고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몇달전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저희 플랜은 6달에 Marriage license와 Marriage certificate을 받아서
변호사님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1. Marriage licence 와 Marriage certificate 받을때 저희가 같은 주소로 되있어야 하나요?

2. Marriage licence받을떄 이름을 바꿀수도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떄 남편성을 따라야 하나요?

3. Marriage licence 와 Marriage certificate를 먼저 미리 받고 나중에 변호사님 만나서 서류 준비와 영주권신청할수 있나요? (2월-3월사이에 받을생각 하고 있습니다.)

4. 변호사님을 만나봐야하는 시기는 언제가 제일 적당하나요.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얼마정도 예상을 해야하나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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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지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7 9:04:57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결혼축하드리고,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변호사의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민국 서류 준비, 절차, 접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신다면, 조그만한 노력을 통하여 질문자님께서도 영주권을 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혹은 변호사님들의 경험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 오셨을 겁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마다 다소 차이점은 있지만,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 일을 맡아주시는 변호사님의 경험, 질문자님의 케이스의 복잡성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은 $750-$2,00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말씀드린 비용은 변호사님들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신다면,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대략적인 틀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mmihelp.com/greencard/familybasedimmigration/persons-in-us.html

해당 링크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위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두 분의 주소는 같지 않아도 M. License 와 M. Certificate을 받으시는 것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2) 성함을 바꾸실 때는 license를 신청하실 때 남편의 성으로 변경요청을 하신 후, certificate을 받으시면 은행계좌나, 운전면허증, 소셜번호(혹시 소지중이시라면)에 있는 기존의 성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만일 라이센스를 받으실 때 이름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법원을 통해 성함을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만, 법원 접수비용과 publication비용등을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결혼신청시 성함을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일 혼인할 때나, 혹은 그 후에 법원을 통해 성함을 바꾸시지 않고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해당 신청서에는 기존의 성함을 적으셔야 합니다.

3) 미리 준비하셔도 좋지만, 성함변경이나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 다면, 지금 변호사분들을 만나,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4) 만일 변호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케이스의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해 보시고 어느 변호사 분과 진행 할 지 정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변호사비를 제외한 이민국에 지불하시는 접수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결혼축하드립니다.

황지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7 9:49:23 AM
안녕하세요

1) 큰 상관 없습니다만, 후에 결혼의 진정성 여부관한 질문에 대비하신다면 같은 주소가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신청 가능하십니다.

3) 네

4) 미리 만나셔서 준비를 시작하셔도 되시고,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하신후 만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변호사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7 1:21:25 PM


1. Marriage licence 와 Marriage certificate 받을때 저희가 같은 주소로 되있어야 하나요?

>>"결혼 기록 관리국"의 입장에서는 LICENSE 작성시 주소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보고 요구하는 조건은 다릅니다. 결혼을 했으니 함께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같은 주고가 아니어도 되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혼이 진짜 결혼인가 아니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위장' 결혼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이민국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2. Marriage licence받을떄 이름을 바꿀수도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떄 남편성을 따라야 하나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주법마다 다릅니다. 가주에서는 성과 중간 이름(MIDDLE NAME)을 바꿀 수 있으나 FIRST NAME은 바꾸지 못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원칙적으로는 성과 이름을 바꾸지 못하지만, 간혹 성(LAST NAME)을 바꾸는 것을 허락해 주는 이민관이 있습니다.


3. Marriage licence 와 Marriage certificate를 먼저 미리 받고 나중에 변호사님 만나서 서류 준비와 영주권신청할수 있나요? (2월-3월사이에 받을생각 하고 있습니다.)

>>MARRIAGE LICENSE 사본만 제출해서 서류는 접수 됩니다. 단 인터뷰 때 CERTIFICATE 원본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4. 변호사님을 만나봐야하는 시기는 언제가 제일 적당하나요.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얼마정도 예상을 해야하나요?

>>MARRIAGE LICENSE가 준비되면 언제라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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