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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직계가족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heal082****
조회1,757 공감0 작성일1/27/2017 9:49:25 AM
현재 작년 8월 부터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받아 출신국 미국대사관에 가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궁금한건

1: 영주권자 불체 직계 입국금지 면제에 만8세 미만
미성년자도 해당이 되나요? 다시 말해서 만8세 미만
영주권자 불체 직계 미성년 자녀는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2:오늘 뉴스보니 트럼프 정부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안에 영주권자 불체 직계가족 입국금지 면제 해지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해지를 해도 영주권자 불체 직계
미성년자녀 하고는 무관한건가요?

3:만약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불체미성년 자녀와
서울 미국대사관에 가지 않아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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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7 10:25:51 AM
안녕하셍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불법체류 기록은 재입국금지나 비자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통하지 않고,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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