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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 비자 (2)

지역Washington 아이디j**n****
조회1,301 공감0 작성일1/25/2017 11:28:55 PM
안녕하세요

180일 이상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u비자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https://www.uscis.gov/green-card/other-ways-get-green-card/green-card-victim-crime-u-nonimmigrant

보통 180일 넘게 신분이 없으면 나중에 영주권 프로세스에서 탈락된다고 하는데 여기 에 나와 있는 Green Card for a Victim of a Crime (U Nonimmigrant) 보면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저 180일이 u비자가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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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7 4:50:00 PM
안녕하세요

U 비자의 경우 180일 이상 불버체류와 상관이 없이 신청가능하시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4:06:00 PM
체류 신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가 된 경우도 U 신분 변경이 가능하며 추방 재판이 진행중일 때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되면 법원에 추방 재판이나 명령을 취소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비자가 승인되면 4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는데 수사를 위해 피해자가 더 체류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영주권 신청 중이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U비자로 3년간 지속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180일이상 불법체류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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