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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영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l**016****
조회4,262 공감0 작성일1/25/2017 5:28:35 PM
안녕하세요. 저흰 결혼한지 2년정도 되었는데요. 제 아내는 15년전에 부모님따라 F2비자로와서 2008년부터는 학생비자로있다가 2013년에 학생비자/OPT가 만료되고 H1B추첨에서 탈락되어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전 2012년 8월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올해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는데요. 원래 플랜은 제가 시민권을 딴다음에 아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했는데 트럼프의 연일 Executive Order들로 불안해서 현재 영주권자 아내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아내가 criminal record가있는건 아니구요.

듣기로는 영주권자 배우자도 재입국허가를 받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렇게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제가 시민권따고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취득후 5년이 되기 3개월전부터 시민권신청을 할수있다고하는데 제가 5월에 신청을 한다면 시민권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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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7 5:47:47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배우자가 불법체류신분이시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601 Wavier 또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또한 쉽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신청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7 7:12:17 PM
1. 문의자께서 시민권 취득하신 후 배우자 영주권 수속을 하는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큰 변화는 당장 없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3.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 후 약 6개월 정도면 시민권을 취득하실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3:55:05 PM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력 불법 이민자 색출·추방에 나설 것을 공식화하면서 불안해 하신는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단순 불법체류자까지 단속하고 추방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느해 보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통해 I-601A 승인받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것도 가능은 하지만 5월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면 우선 영주권자 배우자초청(I-130)만 신청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I-130을 해놓으시면 단속에 걸릴경우에도 여러가지로 유리하고 추방에대한 염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 시민권을 받으신후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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