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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서류

지역Oklahoma 아이디m**sjin60****
조회1,373 공감0 작성일1/25/2017 12:52:22 PM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아들이 작년에 미군에 입대하여 시민권을 받았는데 불체자 부모초청을 하려하니 아들 수입이 너무작아서 재정보증인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18년동안 미국에 거주하였고 세금보고도 하였으며 지금은 작은 한국식당을 LLC 로 등록하여 세금 보고를 제 이름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다른 재정보증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법은 없을까요?참고로 작년 아들 인컴은 13000입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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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7 5:12:13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불법체류자 피초청인의 경우, 재정보증을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1/25/2017 1:19:17 PM
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의 이민초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재정보증서류 (I-864 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해야 영주권승인 받습니다. 질문자의 세금보고 내용, 은행에 현금보유 현황, 부동산의 순수재산등에 따라 재정보증 자격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들과 부모의 재정상황으로 재정보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제3자 공동재정보증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정보증 없이는 영주권승인 받지 못합니다.

질문자의 정확한 세금보고 내역이나 재산현황을 알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며, 제한된 지면에 상세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전화(무료) 또능 이메일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mikeok91@hotmaiil.com
213-234-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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