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 권자 입국거부?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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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17 5:23:24 AM
아내가 영주권 받고 2년 6개월 살다가
재입국 허가서 받고서
한국 거주이며 6개월 안에 미국 갑니다.
지난주 괌 여행 갔다가
아내가 영주권을 안 갖고가서
괌 이민국 사무실에서 1시간 조사받고
FEE WAIVED 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벌금 500달러 인데 봐준다고 했어요
다행히 입국 하여 괌여행 잘 했습니다.
근데 여권 사증에 LPR 이라고 썼습니다.
귀국할때 항공사 직원이 그것보고
뭐라고 해서 FEE WAIVED 서류 보여주이까 통과 했습니다.
혹시 다시 미국 입국시 FEE WAIVED 서류 꼭 보여줘야
입국 가능 한지요?
그냥 갖고만 가서 뭐라고 할때만 보여주면 되나요?
영주권과 재입국허가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