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인데 부돈산 말이 제가게 바로 옆에 서브웨이가 들어오게 되어 가게를 사려는 사람이 2만불을 더 깍아 달라고 한다는데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가게는 워싱턴주에 있어 가보기도 어렵고...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진것 같아서요 건물 주인이 그렇게 마음데로 해도 되는건지요? 바로 옆집에 생긴다는데... 상법에는 어긋나지 않나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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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6/2008 9:22:25 PM
같은 업종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리즈계약서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보호를 해 주어야 리즈계약이 용이하므로 건물주가 그런 구절을 넣어주기도 합니다만 안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주와 입주자의 계약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