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같은 몰에 같은 업종이 들어 올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ungsss91****
조회979 공감0 작성일1/22/2008 11:16:33 PM
가게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인데
부돈산 말이 제가게 바로 옆에 서브웨이가 들어오게 되어
가게를 사려는 사람이 2만불을 더 깍아 달라고 한다는데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가게는 워싱턴주에 있어 가보기도 어렵고...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진것 같아서요
건물 주인이 그렇게 마음데로 해도 되는건지요?
바로 옆집에 생긴다는데...
상법에는 어긋나지 않나요?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학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08 9:22:25 PM
같은 업종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리즈계약서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보호를 해 주어야 리즈계약이 용이하므로 건물주가 그런 구절을 넣어주기도 합니다만 안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주와 입주자의 계약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