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몰 비즈니스 소송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nm****
조회1,154
공감0
작성일1/22/2008 2:14:59 PM
파트너쉽으로 셀폰 비즈니스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 파트너가 가계를 직접 운영하며 모든 재정을 담당하였고 저희쪽에서는 처음에 돈만 투자하기로 하고 이득은 반반씩 하자고 구두로 약속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였는데. 작년 8월부터 가게의 렌트비를 내지않고 현재 까지 있어 건물 주인으로 부터 SUE에 들어간다는 경고가 왔으나 상대쪽 파트너에게만 연락을 하였으며 상대 파트너가 여짓껏 이 모든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에 소송을 당한것 조차 몰랐는데 8만불의 소송을 그 사람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 파트너가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경우 파트너쉽이기 때문에 반반씩 해결을 보아도 되는것인지.. 좋게 해결을 하고 싶으나 상대는 돈이 없으니 어찌할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송을 당했으니 반만 우리 책임을 한다고 하여도 되는것인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가게도 건물주 마음대로 문을 걸어 잠궜는데 이것도 건물주는 그렇게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우리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하구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