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원기록을 확인해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judgment의 금액을 확인한후 건물주와 합의를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