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증된 금액대로 갚지를 못할경우 법적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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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2008 8:02:42 AM
동거녀와 4년 살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살면서 어렵다보니 각자 크레딭카드로 생활비충당을 많이 하게 되었구여..
그녀는 헤어지면서 자기 명의로된 크레딭카드 지불금액일체를 위자료조로 한달에 700불씩 2년동안 갚아달라고 해서 저는 그녀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못믿겠다면서 공증서를 해 달라고해서 은행에서 받아다가 증거서류를 해주었고 지불하고 있습니다.(현재8개월지불하다 3개월 밀린상태입니다-허락 받았구요-더이상은 밀리는거 못 봐주겟다고 하네요).....근데 제가 실수를 한것이 그녀와 같이 생활할때 허락없이 그녀 명의로 된 카드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녀 명의로된 크레딭카드 사용한것을 나중에 알고 300불씩 2년 갚으라고(안 갚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해서 모두 1000불씩 현재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살때는 모든 생활비를 거의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생활을 했었거든요...그런데 제가 요즘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앞으로 줄돈을 밀리면 카드명의 도용한걸로 경찰에 고발을 한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거든요...앞으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요... 다달이 갚지를 못해서 금액을 줄여서 지불한다거나 아니면 몇개월 밀릴상황이 될거 같기도 하고 혹시 제가 공증대로 이행을 못하고 아예 갚는 것을 포기해서 그녀가 고발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여??? 현재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저는 참고로 시민권자이고 현재는 정식 결혼을 한 상태 입니다...요즘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서 이렇게 상담합니다....답변을 주세요..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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