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호등 카메라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y**gb**4****
조회4,136 공감0 작성일5/18/2012 11:27:08 AM
두어달전 카메라가 설치된 네거리에서 나도 모르는사이 촬영이되어
법원으로부터 지정된 날짜나그전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지정된 날짜전에 두번씩이나 갔었지만 경찰로부터 화일이 오지않았다고하여
다시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갔더니 아직 콤퓨터상에 화일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케 하여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혹시 케이스가 말소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18/2012 1:42:57 PM
계속 법원에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법원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뒤에 가서 벌금이 나와 있어서 내었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18/2012 5:17:27 PM
카메라에 찍힌 위반 티켓은 경찰이 발급한 티켓이 아니기에 경찰에서
화일이 코트로 가지 않습니다.
촬영되어 님에게 매일이 발송되는 순간에 이미 위반된 케이스의 넘버를
받게 되므로 케이스가 말소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요즘은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발송할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 다시 매일을
보내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그곳에서 처리가 안되었을 수도 있으니 사진 찍어 발송한 곳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거나 전화로 확인해 보십시요.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