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 경의 At Will Employment 이기 때문에, 맺은 계약서에 해고시 노티스를 줘야한다는 사항이 없는 이상 즉시 해고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노동법상으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만, 고용인이 부당해고 소송을 할 수 있으니 해고 전에 서면 경고를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3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