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재정보증

지역Georgia 아이디s**ob****
조회2,057 공감0 작성일3/13/2017 7:54:07 AM
약 1년전에 아는 지인의 요청으로 시민권자(남편)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남편의 소득이 적어 제가 재정보증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질문 요지는 1. 언제까지 저의 재정보증 법적 효력이 유효합니까
2. 만약 당사자들이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상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7 8:23:56 AM
1. 영주권 받은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2. 10년간 세금을 내거나,
3.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4. 재정 보증을 선 사람이 사망할 때가지 유효 합니다.

영주권 받은 사람이나, 재정 보증을 선 사람이 이혼을 한 후에도 법적 효력이 유효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7 11:40:18 AM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셔도 재정보증 의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10년이 지나거나, 해당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사망하시거나, 영주권 자격을 포기 또는 박탈을 당하지 않으시다면, 계속 유효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ob**** 님 답변 답변일 3/13/2017 9:19:54 AM
박창형 선생님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ob**** 님 답변 답변일 3/13/2017 4:44:13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