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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peyoubu****
조회2,288 공감0 작성일3/12/2017 8:26:24 PM
제가 시민권자이고 제 와이프(무비자로 입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마치고 왔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그자리에서 영주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말은 안해주고 continued for service action 서류를 주면서 180일 이내에 다른 연락이 없으면 다시 연락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 An additional review of your case if required to determine your eligibility. No additional information is required from you at this time. -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터뷰 한지는 한달 반 정도 지났고요, 아무래도 한번에 영주권을 받지 못한것과, 아직 영주권이 어떻게 진행 됐는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혹시라도 영주권이 안 될 경우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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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7 9:19:01 PM
자주 있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이민국의 결정을 통보 받을 실 것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7 11:38:34 AM
안녕하세요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나, 해당 서류에서 필요한 추가검토가 있는 경우, 해당 추가 검토 통지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서류에 나와있는 180일을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3/13/2017 1:35:20 PM
저에 아는분과 같은 케이스인데 무비자로 들어와서는 영주권이 않돼더라구요 , 그래서다시한국나가 비자를 받고 들와 결혼해서 살고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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