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비자에서 시민권자랑 결혼영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a**s082****
조회1,263 공감0 작성일3/12/2017 8:13:37 PM
안녕하세요 ^^
저는 체류변경으로 3년간 현재학생비자인데요.시민권인 남자친구랑 결혼준비중입니다.
결혼영주권신청서류중 학생비자도 체류기간동안 은행거래내역도 필요한건가요?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안넣어도 되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7 11:37:04 AM
안녕하세요

서류 접수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터뷰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 증명시, Joint 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s082**** 님 답변 답변일 3/16/2017 8:21:24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학생비자는 일을하면안되고 그사실여부를 인터뷰시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시 한국송금내역 등등 은행내역서를 준비하면 되는건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